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신용대출의 모든 것

신한은행의 새희망드림대출은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신용대출 상품으로, 특히 은행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서민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상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이며, 제품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출의 자격, 한도,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의 모든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출 상품 개요

대출 상품 개요

새희망드림대출은 저신용자와 서민 고객을 위한 소액신용대출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준:

    • NICE 점수: 749점 이하
    • KCB 점수: 700점 이하
  2. 대출 대상 제외: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 체류자 등 포함)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의 자세한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세요.

한도 및 금리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소득의 70% – 신한은행 또는 타행 신용대출 분을 뺀 한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예시 금리: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2개월, 은행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실제 적용 금리는 신청자의 신용 및 대출조건,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예시: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은행 신용 등급 적용 금리
1.000만원 12개월 3등급 예시 금리 (%)

우대금리 조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거래 실적
  • 정기예금 가입
  • 보험 상품 가입 등

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의 모든 조건과 한도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1년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매달 이자 납부 후 만기일에 원금 전액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 거치기간: 약정기간의 3분의 1 범위 내 (최대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원금 상환
  • 매달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되는 이자로 상환액이 점점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의 자격 요건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은 영업점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신분증
  4. 우대플랜 1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증명서 등

신청 전,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신한은행의 새희망드림대출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저신용자 및 서민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의 자격 조건, 한도, 금리 및 신청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신한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 말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새희망드림대출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개인신용평점이 NICE 749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이어야 하며,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Q2: 이 대출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A2: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소득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영업점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